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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기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2006-08-01 | 조회 2549

 

대기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

◇ 유해대기물질인 벤젠의 환경기준을 신규 설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깨끗한 대기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대기환경기준의 강화 및 새로운 환경기준 항목 설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기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대기환경기준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 강화

 ○ 현행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미국 및 유럽 등과 비교할 때 크게 완화되어 있어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간평균치의 경우 현행 70㎍/㎥에서 50㎍/㎥으로,  24시간평균치의 경우에는 150㎍/㎥에서 100㎍/㎥으로 조정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② 이산화질소(NO2) 환경기준 강화

 ○ 현행 이산화질소 환경기준은 ‘83년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연간평균치의 경우 전지역이 환경기준(0.05ppm)을 달성하고 있는등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연간평균치의 경우 현행 0.05ppm에서 0.03ppm으로, 24시간평균치는 0.08ppm에서 0.06ppm으로, 1시간평균치는 0.15ppm에서 0.10ppm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③ 벤젠 환경기준 신규 설정

 ○ 벤젠은 발암성물질로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영국 등 유럽수준인 5㎍/㎥으로 환경기준을 신규로 제정하기로 하였다.
     - 다만, 벤젠 환경기준의 시행시기는 측정장비 확충 및 측정지점의 확대 등 측정자료의 대표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대기환경기준 개정안

 


 항목

시간 

현행 

개정안 

 비 고(외국기준)

 PM10

(㎍/㎥)

 

 24시간

 150

100

 50(EU), 100(일본)

 

 70

 50

 20(EU), 50(USA)

 NO2

(ppm)

 

 1시간

 0.15

 0.10

 0.105(WHO, EU)

 24시간

 0.08

 0.06

 0.04~0.06(일본)

 

0.05

 0.03

 0.021(WHO, EU), 0.053(USA)

 벤젠(㎍/㎥)

 

미설정 

 5

3(일본), 5(EU), 5(영국) 

 


□ 이와같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목표가 강화되면 수도권 특별대책 등 대기보전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7.31~8.21)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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