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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5등급차량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거주자 차량구매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19-08-14 | 조회 1507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5등급차량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거주자 차량구매 지원사업 신청 공고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소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후 신차·중고차 구매 시, 시 지원금 지원 등 저공해사업을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8. 14.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 9.30.

2. 지원대상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차주 중 금년에 조기폐차 완료 후 신차·중고차 구입자

    1) 공고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사용 본거지가 녹색교통지역 내에 등록되어 있으며, 저공해사업(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신청하지 않은 거주자(법인․사업자 포함)

    2) 지원규모 : 800대(“차량 구매 지원금 지급청구서” 접수순)

3. 지원차종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가격 35백만원 이내의 ① 2019년 생산된 신차,
     ② 2016년 이후 생산된 중고차 구매시 지원

    - 서울시 지원금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저공해 자동차(전기차, LPG 1톤트럭 등 별도 보조금 지원 받는 경우 제외)구매 시에만 지원하며, 
       일반자동차 구입시에도 해당지원 조건에 맞는 경우 타 기관의 지원은 가능함
     ※ 저공해자동차 여부는 붙임의 수도권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현황 참조 

4. 지원내용
  ○ 참여기관별로 지원 조건에 맞는 경우 지원금, 할인, 저리대출 등 혜택 부여
  ○ 참여기관별 지원조건 및 내용


5.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가.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 제출기간: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원금 청구는‘19.12.10. 까지 청구)
  나. 세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다. 제출서류
     (1) 조기폐차 후 차량 구매 희망서 제출 시(서식1)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서식2)
       - 자동차등록증(구입차량),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부. 자동차소유자 통장사본 1부.
 
 라. 제출방법 :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에 우편 또는 팩스신청
    -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팩스 : 02-768-8895

5. 참여기관별 문의처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운행제한 콜센터(☎02-2133-3653,3654,3655,4414)

 □ 신한은행: ☎02-6023-8554
 □ 한국지엠: ☎02-3408-6208
 □ 대한LPG협회: ☎02-3474-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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