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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신청·접수 시작

2023-03-13 | 조회 446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신청·접수 시작 

기초수급·차상위 가구 최대 59만2,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등유와 LPG에 난방비 지원 접수와 신청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를 1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난방비 신청이 가능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10일부터 4월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확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후 결정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은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59만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가령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로 33만4,800원을 지원받은 2인 가구에는 59만2,000원에서 33만4,8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5만7,200원이 지원된다는 얘기다.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LPG 구매비용도 환급 가능하다. 

카드 또는 쿠폰을 6월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 등유·LPG구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59만2,000원의 쿠폰을 수령한 세대가 30만원의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지난해 12월31일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등유 구매영수증(구매액 30만원)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시 잔액인 29만2,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정산이 가능하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없다. 

이번 지원은 2월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주유소협회, LPG판매협회 등)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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