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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준 개정…LPG용기 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 짓는다

2023-06-19 | 조회 602

 

특례기준 개정…LPG용기 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 짓는다

산업부 ‘융·복합 충전소 대상 확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소차·LPG용기 충전설비간 거리 완화로 부지사용 효율화
융·복합 충전소의 수소차 충전소 최고운전압력 제한 폐지


▲특례기준 개정으로 LPG자동차 충전소뿐만 아니라 LPG용기 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LPG셀프충전이 2024년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허용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LPG자동차 충전과 LPG용기 충전이 병행되는 사업장.

그동안 액화석유가스(LPG)자동차 충전소에만 허용됐던 수소충전소를 LPG용기 충전소에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압축수소 및 LPG의 충전설비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부지의 효율적 사용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전국 10여개 LPG충전소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LPG셀프충전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수소안전관리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4년부터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을 허용키로 한데 따른 LPG셀프충전의 당위성에 힘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특례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은 융·복합충전소 형태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모든 LPG충전사업의 융·복합 충전소를 추가했다. 또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LPG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충전설비 간 거리를 완화하고, 융·복합 충전소로 구축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최고운전압력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르면 특례기준의 배치기준의 경우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는 가스설비의 상용압력이 40㎫를 초과하는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8m 이상, 가스설비의 상용압력이 40㎫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높이 2m 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회하는 거리로 유지할 수 있으며,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융·복합충전소에 설치된 수소자동차 충전시설과 LPG충전시설 설비는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설된 기준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고,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안전성평가를 받아 동등이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수소 셀프충전 허용…LPG셀프충전 당위성 충분
이처럼 특례기준 개정을 통해 LPG자동차 충전소에 더해 LPG용기 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 건설이 허용됨에 따라 올해 실증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LPG셀프충전도 허용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LPG셀프충전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국내도 모든 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운용이 허용된 만큼 수소만 셀프충전을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 오히려 수소충전소 셀프충전보다 1년 앞서 실증 시범사업에 나서 안전성·경제성이 검증된 LPG셀프충전의 도입은 당연하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 주유소의 경우 절반정도가 셀프주유로 운용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LPG셀프충전이 상용화되어 있다. 

LPG셀프충전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21년 5월 승인돼 전국 10여개 LPG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증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조사결과 셀프충전에 대한 막연한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업계도 LPG셀프충전 필요성을 공감하고, 조속한 법률 개정 및 조기도입에 힘을 쏟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올해 1월 정부와 국회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LPG셀프충전 허용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에 주유하는 셀프 주유소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전체 주유소의 46.2%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반해, LPG충전소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차로서 LPG차량과 셀프충전이 일반화되어 있는 유럽 등 주요국가와는 대조적이다. 가격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특히 LPG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택시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타 유종과 마찬가지로 LPG도 셀프충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개인택시조합연합회는 LPG업계와 함께 셀프충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충전 노즐과 충전 프로세스의 편의성 향상, 운전자 교육 등을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국회도 전향적인 입장이다. 지난 2020년 7월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2021년 3월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LPG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차원의 LPG셀프충전 의원입법 및 논의에 더해 산업부는 올해 5월 ‘수소안전관리로드맵’을 발표하며 2024년 수소 셀프충전을 도입키로 했다.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규제샌드박스가 LPG셀프충전 보다 약 1년 늦게 시작됐음에도 시행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더 빠른 것이다.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으로 이제 모든 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운용이 허용되고, 내년에 초고압의 수소 셀프충전이 허용되는 만큼 동일 사업장 내 LPG셀프충전은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투뉴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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