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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방치 LPG용기 수거 시범사업 추진

2023-07-19 | 조회 457

 

노후 방치 LPG용기 수거 시범사업 추진 

10월까지 3개월간 강원 철원·화천, 전남 해남 275세대 대상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노후된 방치 LPG용기를 수거해 이를 폐기 내지 재검사 후 다시 유통시키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 및 판매 등 LPG관련 업계간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 방치된 LPG용기는 소유권이 충전소, LPG판매소, 소비자 또는 LPG용기 재검사기관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돼 있어 무단 수거 폐기시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본지에서는 지난 3월20일 농어촌지역에 ‘방치·유휴 LPG용기 가스사고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약 4개월 뒤 가스안전공사는 배관망 공급지역 내 방치용기 위험성 해소를 위한 방치용기 수거 시범사업 관련 사업자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LPG사용 가구수가 지난 2012년 831만7,000가구였지만 2021년에는 378만가구로 453만7,000가구로 줄면서 54.6% 감소했다. 

LPG사용 가수수는 줄어들었지만 제조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LPG용기는 전체 유통용기의 약 45.3%를 차지하고 있어 유통과정에서 용기 손상 우려가 커졌을 뿐 아니라 노후화로 용접 부위의 핀홀 발생에 따른 LPG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성 또는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형 및 대형 LPG저장탱크 설치를 통한 마을단위,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통 중인 LPG용기 가운데 방치 내지 노후 용기를 더 증가시켰다. 

이들 배관망을 통한 LPG공급지역의 경우 소형LPG저장탱크가 설치되면서 유휴 내지 방치 LPG용기가 늘어났지만 대부분 LPG사용자가 용기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 용기를 근거없이 회수할 수도 없고 충전, 판매 등 LPG공급자들은 용기 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 노령화로 인해 폐가도 늘어나 가스가 남아있는 방치된 LPG용기를 잘못 취급해 가스폭발 내지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현재 신규 LPG용기는 시중에서 8만원 안팎, 중고용기의 경우 2~3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스안전공사는 충전, 판매 등 LPG공급자가 노후 및 방치 LPG용기를 수거할 때 5,000원을, LPG사용자에게는 1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치용기 회수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잔가스 용기 방치에 따른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강원도 철원 구수동마을, 아수5리마을, 연동마을, 화천 위라리마을, 전남 해남 가립마을 등 275세대 약 550개의 LPG용기를 대상으로 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PG용기 수거는 희망 사용자에 한해 세대내 보유중인 방치용기를 대상으로 개당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거된 용기는 LPG판매소 용기보관실에 보관한 뒤 LPG충전소로 운반시켜 1989년 이전 용기 또는 재검사 불합격 용기를 LPG용기 재검사기관을 통해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용기 상태가 양호하고 용기를 수거한 LPG판매사업자가 재검사를 한 용기는 LPG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한 후 이를 재유통하는 방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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