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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소 위해 필요 시 경유차 운행 제한해야

2018-08-08 | 조회 849

미세먼지 해소 위해 필요 시 경유차 운행 제한해야


- 1급 발암물질 배출하는 만큼 규제 필요

- 김승희 의원 및 10, 대기보전법 입법발의

 

김승희 의원 및 10인은 6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경유차의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원 4위로 집계된 경유자동차 운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우선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유자동차 운행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기관의 장에게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자고 그는 강조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계획을 밝혔다.(안 제70조의3 신설)

 

한편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대체관계에 놓인 LPG자동차의 활성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LPG자동차는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우수하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일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RV차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따라서 2000cc 미만의 승용차 허용 또는 1 LPG트럭 지원방안 등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강구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가스신문 재형기자 number1942@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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