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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규제완화 ‘도시가스 vs LPG’ 이중잣대

2019-05-22 | 조회 1667

 

PSM 규제완화 ‘도시가스 vs LPG’ 이중잣대


- 인화성가스 동일분류 불구 도시가스만 취급규정량 상향조정

- LPG업계 “저장탱크·배관 공급은 도시가스와 동일한 유틸리티”

 

 

▲PSM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던 가스 가운데 도시가스만 규제완화가 이뤄져 산업체 연료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LPG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공정안전관리제도(Process Safety Management)가 전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시가스업계와 LPG업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PSM에서 인화성가스로 분류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51개 대상물질의 취급규정량을 조정하는 가운데 도시가스만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PSM규제를 받는 사업장은 원유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 질소·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원제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이다. 아울러 이들 7개 업종 외 사업장으로서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등 51개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에 적용된다. 인화성가스의 경우 취급규정량은 하루 5000㎏, 저장 20만㎏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PSM 규정량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유해·위험물질 51종에서 18종은 취급규정량을 상향조정하고, 18종은 하향조정했으며, 그 외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토록 했다.

 

특히 인화성가스 중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계기압력 0.1MPa 미만의 압력으로 취급되는 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의 연료용 도시가스는 취급규정량을 하루 5만㎏(제조 5000㎏, 저장 20만㎏)으로 조정했다. 적용기준이 10배로 늘어나 사실상 대부분 산업체가 PSM규제를 받지 않게 된 셈이다.

 

이 같은 도시가스 PSM 규제완화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료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LPG업계로서는 직격탄을 맞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인화성가스 범주에 함께 포함돼 같은 규제를 받던 도시가스만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지금도 힘든 경쟁을 벌이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더욱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도시가스와 차이가 없는 LPG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는 것은 물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SK가스와 E1 등 LPG수입사를 비롯한 LPG업계는 용도 면에서 LPG와 도시가스가 다를 바 없는데다 물리·화학적 성질에서도 안전성에 차이가 없고, 화재 및 폭발 위험성도 메탄, 에탄 등과 함께 저위험물질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한국가스공사가 2015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5개월간 진행한 ‘PSM제도의 합리적인 적용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이나, 안전보건공단이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PSM 대상물질 규정량 합리화 및 중복규제 해소방안 연구’용역에서도 그대로 제시됐다. 반박의 근거가 충분한 것이다.

 

◇해외에서도 LPG·천연가스 같은 규정 적용

 

해외에서도 다르지 않다. 미국의 경우 난방용 프로판, 자동차 급유용 가솔린과 같이 고위험설비가 없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연료용 탄화수소는 PSM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인화성 가스 및 폭발성 물질의 규정량은 최소 10톤에서 최대 50톤이나, LPG와 천연가스는 최소 50톤에서 최대 200톤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의 안전성 확보도 PSM 규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근거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6 제2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PG저장탱크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이다.

 

또한 LPG저장탱크를 포함한 공급설비 일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방폭설비 등의 적절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기술검토와 완성검사 및 지자체의 인·허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LPG사고 통계를 보면 대부분 사고는 주택이나 음식점 등에서 발생했다. 공장 등 산업체에서의 사고 발생률도 약 4% 수준이지만 그것도 LPG저장탱크가 아닌 용기, 부탄캔 등과 관련한 것이며, 3건의 LPG저장탱크 관련 사고도 운전 중이 아닌 검사 시의 부주의사고로 피해는 경미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인 공정안전관리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중대산업사고는 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로 근로자 및 인근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말한다.

 

이와 함께 LPG저장탱크에서 배관을 통해 스팀보일러로 공급되는 프로판은 도시가스와 동일한 유틸리티라는 점도 강조된다. 보일러에 공급되는 LPG 시설은 도시가스와 공정조건이 같고,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배관을 통해 스팀보일러에 공급되는 연료용 도시가스와 저장탱크를 통해 공급되는 연료용 프로판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업용 LPG공급설비는 여러 단계의 안전조치를 취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료용 도시가스만 취급규정량을 상향조정할 경우 LPG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LPG업계는 LPG의 특성, 안전성, 용도 등을 고려해 취급규정량을 도시가스와 동일하게 상향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LPG에 대해 ‘저압으로 공급되는 연료용 LNG’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으로 PSM 규정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6월 3일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고용노동부의 PSM 규정량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LPG가 도시가스와 함께 취급규정량이 상향조정되는 대상물질에 최종적으로 포함될 지 주목된다.

 

<이투뉴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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